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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5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