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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6.11.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ㆍ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삭제 <2016. 11. 9.>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④ 시행계획에는「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9.>

[제목개정 2016. 11. 9.]

제6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통안전법」제 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9.]

제6조의2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9.]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16. 11. 9.>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어린이집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신호봉, 야광조끼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

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2024. 1.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