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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실시

제5조

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입양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③ 입양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목개정 2023. 10. 5.]

제6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입양가정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입양부모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0. 5.]

제8조

준용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2조

삭제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