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지역 임진왜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진왜란 의병활동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ㆍ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지역 임진왜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진왜란 의병활동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ㆍ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체험교육관(강당Ⅰ), 충의역사관(사당), 역사체험시설(동ㆍ서재), 문루(강당Ⅱ),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란 체험교육관(강당Ⅰ), 문루(강당Ⅱ)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임동면 수곡용계로 1451-19에 둔다. <개정 2025. 10. 2.>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장 활동 인물 및 충효사상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ㆍ진열
2. 의병활동 및 충효교육,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안동지역 의병사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안동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체험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체험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체험장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체험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10. 2.>
② 삭제 <2026. 4. 10.>
시장은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5. 10. 2.>
2.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 변경, 개ㆍ보수 등 변경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ㆍ1ㆍ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험장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체험장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