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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85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 임진왜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진왜란 의병활동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ㆍ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체험교육관(강당Ⅰ), 충의역사관(사당), 역사체험시설(동ㆍ서재), 문루(강당Ⅱ),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란 체험교육관(강당Ⅰ), 문루(강당Ⅱ)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임동면 수곡용계로 1451-19에 둔다. <개정 2025. 10. 2.>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장 활동 인물 및 충효사상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ㆍ진열
2. 의병활동 및 충효교육,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안동지역 의병사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안동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운영 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체험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체험장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사용허가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체험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10. 2.>
② 삭제 <2026. 4. 10.>

제13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5. 10. 2.>
2.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 선정

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 변경, 개ㆍ보수 등 변경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설치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ㆍ1ㆍ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험장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29조

준용

체험장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