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1, 2020.6.12>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1, 2020.6.12>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준가맹단체, 인정단체 포함)의 정식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체육특기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12>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무용의 경우
가.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한 시ㆍ도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도단위이상 대회
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대회
제3조의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선수(감투상,장려상 포함)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
3. 삭제
4. 삭제
5. 단체경기 중 입상하지 못한 팀 선수로 해당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이내의 우수선수
6. 무용의 경우 독무와 2인무까지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출신중학교장, 영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장,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개정 98.6.1>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 고등학교장 및 체육계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
③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건강안전과 업무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개정 99.1.1,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