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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849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1. 12. 30.)

제3조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제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8.30)

제4조

삭제 2021. 12. 30.

제5조

영업시간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1. 12. 30.

제7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