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이 조례는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창작센터”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분류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특화시설로서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이용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수강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창작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5길 53(대명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창작센터에는 공연장,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휴게실, 녹음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9. 10., 2016. 7. 21.>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창작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소년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4. 창작센터 시설물ㆍ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창작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개정 2015. 9. 10.>
① 창작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작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0.>
③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2024. 9. 30.>
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한 때와 임시 휴관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① 창작센터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청소년 및 관련단체
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성년인 사람)
② 청소년 및 관련단체는 각종 행사, 공연 및 공연연습을 불문하고 일반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 7일 전까지 청소년 및 관련 단체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① 창작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09: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그 이용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또는 무료 이용 시설물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②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녹음실 등 <개정 2016. 7. 21.>
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3. 악기 등 각종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③ 이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 등을 기재한 이용허가(감면)신청서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 구의 행사
2.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청장은 이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개정 2019. 12. 10., 2024. 9. 30.>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삭제
4.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목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단, 공연장 및 녹음실 이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단서 신설 2016.7.21.] <개정 2019. 12. 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1. 삭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9. 30.]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3. 이용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② 이용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반환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0.>
② 문화예술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강좌에 대한 수강료 및 반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용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창작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③ 삭제 <2019. 12.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