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전통문화 행사 및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발간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