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시책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ㆍ이익의 침해와 갈등으로 발생하는 장기ㆍ고질ㆍ집단민원 등으로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민원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민원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ㆍ구술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법제 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고충민원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충청남도 업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와 시ㆍ군에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결정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ㆍ해촉 현황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①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② 감사위원장은 의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련부서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8.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제17조 제1호ㆍ제 2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17조 제3호ㆍ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ㆍ통지 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 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삭제 <2022. 4. 11.>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