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8.>
1. 충청북도 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ㆍ식물 및 구조물 등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11. 8.>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11. 8.>
1.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ㆍ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9. 11. 8.>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11. 8.>
1. 삭제 <2019. 11. 8.>
2. 삭제 <2019. 11. 8.>
3. 삭제 <2019. 11. 8.>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담당관,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개정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19. 11. 8., 2024. 2. 1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행정과(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 12. 27., 2019. 2. 8., 2019. 11. 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ㆍ과장, 담당관 및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 3. 17., 2024. 2. 16.>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은 국장ㆍ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 3. 17.>
③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ㆍ등재 하여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