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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3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고, 안동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란 2006년 7월 4일 특허청에 등록된 안동 고유의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

기념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일은 매년 7월 4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 등은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ㆍ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