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고, 안동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고, 안동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란 2006년 7월 4일 특허청에 등록된 안동 고유의 브랜드를 말한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일은 매년 7월 4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 등은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ㆍ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