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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3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
2. 선비문화 체험 및 교육
3. 그 밖에 수련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및 지원

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련원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