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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83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과 전통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의 전승ㆍ발전을 위한 안동자연색문화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자연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9-2(상아동)에 둔다.

제3조

시설

문화원 시설은 천연염색 교육장, 규방공예품 전시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먹ㆍ감ㆍ쪽무늬염) 및 규방공예 전문인력 양성
2. 우수한 규방문화와 자연염색 홍보 및 전파
3. 자연염색기법 공유로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
4. 자연염색 규방상품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화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
6. 그 밖에 자연염색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일요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람시간

① 문화원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시간은 제1항의 운영시간과 같다.

제7조

관람료 등

문화원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자가 원하여 체험 등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9ㆍ2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변상 책임

관람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운영

① 문화원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삭제 <2017ㆍ9ㆍ29>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