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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3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12-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ㆍ11ㆍ10]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ㆍ11ㆍ10>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경영평가 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ㆍ11ㆍ10>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경영실적 평가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⑦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제10조의2

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0조의3

평가활용

① 시장은 제10조의2제2호의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0조의4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23ㆍ11ㆍ10>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개선조치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0> <개정 2023ㆍ11ㆍ10> ②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1ㆍ10> [제목개정 2023ㆍ11ㆍ10]

제16조

정관 협의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