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ㆍ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ㆍ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ㆍ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ㆍ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에 의거 추천한다.<개정 2010.4.9>
표창의 공적심사는「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4.9>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서식은「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