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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2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ㆍ11ㆍ6>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