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별표 1의 천년학 힐링타운내 설치된 두루미 사육장 및 훈련장, 인공폭포, 조류생태관, 동물축사, 수산시설, 주차장, 체험장, 전망데크, 관리실(전시, 판매장 및 휴게실 등), 그 밖에 타운 내 조형물, 조경 시설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3.>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입장료”란 타운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타운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험료”란 타운 내 시설에서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하여 체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임대료”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및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천년학 힐링타운은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43-127에 둔다.
천년학 힐링타운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천년학 힐링타운 공공시설의 관리
3. 입장료, 체험료 및 임대료 징수
4. 천년학 힐링타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년학 힐링타운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천년학 힐링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① 천년학 힐링타운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경우, 단축 ㆍ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천년학 힐링타운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천년학 힐링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ㆍ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천년학 힐링타운의 입장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천년학 힐링타운 내 체험료 등은 별표 3와 같다.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7조제2호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천년학 힐링타운에 대한 입장료,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1.12.>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1.12.>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삼척시 유료관광시설 이용권(시설사용료, 관람권, 입장권 등)을 입장 당일 입장하면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삼척시 유료 관광시설 이용자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4. 8. 23.>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천년학 힐링타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년학 힐링타운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천년학 힐링타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년학 힐링타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장료,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장자의 편의를 위하여 천년학 힐링타운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매점
3. 그 밖에 입장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천년학 힐링타운 관리자가 인정하는 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각종 시설, 동물, 어류, 조류, 식생 등을 훼손한 사람 또는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천년학 힐링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기간인 5년 이내로 한다. 단,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포함)ㆍ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
5. 공익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② 임대 및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기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11.12.>
① 일반재산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 1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의 요율, 건물사용료 산출기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등의 납기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천년학 힐링타운의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해지한 때에는 타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단체는 시가 육성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한다.
입장료, 체험료 및 임대료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지정한 기관 또는 방법에 따라 납부가 가능한 경우 당일 수입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부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3. 위탁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천년학 힐링타운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2021.11.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