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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8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농업인등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2.26.>

제3조

위치

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전문개정 2021.2.26.>, <시행 2023. 6. 11.>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26.>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1.2.26.>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개정 2021.2.26.>
4. 농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26.>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2.26.>
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이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용 허가 승인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2.26.> <개정 2021.2.26.>

제7조

가공원료사용

이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

이용료

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2.26.>
③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2.26.>
④ <제목개정 2021.2.26.> <삭제 2021.2.26.>

제9조

이용료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1.2.26.> 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신설 202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2.26.> <신설 2021.2.26.>

제10조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2.26.> 2.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2.26.> 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2.26.> 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2.26.>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2.26.>

제11조

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이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판매 관련 법규준수 2. 이용자 부주의에 대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이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이용 준수사항 이행 4. 이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금지 <전문개정 2021.2.26.>

제12조

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개정 2021.2.26.>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낙서 <개정 2021.2.26.>
3.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개정 2021.2.26.>
4.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ㆍ작업일지 <신설 2021.2.26.>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