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지원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삼척시농업기술센터(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과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2)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ㆍ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 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삼척시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며, 유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가별로 1주당 40ℓ, 연간 500ℓ 이내로 제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제8조에 따라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유용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2.>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