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ㆍ보호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ㆍ보호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제4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및 삼척시민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
1.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 방향,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③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7.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ㆍ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2. 법 제59조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그 시설의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
4.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부담 비율과 보조금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ㆍ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ㆍ보호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지원
3.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교육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정보제공지원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사업ㆍ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 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권익 증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