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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2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및 응급입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외래치료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매우 급박한 상황임에도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입원을 하지 못하여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계양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사람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월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지급대상인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지원절차 및 결정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제6조

지급기준

①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한 달간 본인부담금액 중 월별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시의 비용을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방법

구청장은 매월 10일에 외래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응급입원비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계양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미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