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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2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7.>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7.>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7.>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17.>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7.>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7.>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 4호에서 이동, 2021.12.17.>

제2조의2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17.]

제2조의3

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3조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

제4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의3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의4

우선조치

위원장은 제2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