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 5. 22.>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22.>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삭제 2023. 5. 22.>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방지 대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22.>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개정 2023. 5. 22.>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개정 2023. 5. 22.>
2.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개정 2023. 5. 22.>
3. <삭제 2023. 5. 22.>
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개정 2023. 5. 22.>
5. <삭제 2023. 5. 22.>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2.>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5. 22.>
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5. 22.>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5. 22.>
⑤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5. 22.>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3. 5. 22.>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5. 22.>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3. 5. 22.>
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개정 2023. 5. 22.>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름 <개정 2021. 12. 20.>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 범위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