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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1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7.9.>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7.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존중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식생활 및 건강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과 지급일 시점 모두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목개정 <2025.7.9.> ]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25.7.9.>
③ 삭제 <2025.7.9.>
④ 삭제 <2025.7.9.>
1. 삭제 <2025.7.9.>
2. 삭제 <2025.7.9.>
3. 삭제 <2025.7.9.>
4. 삭제 <2025.7.9.>
5. 삭제 <2025.7.9.>
6. 삭제 <2025.7.9.>
7. 삭제 <2025.7.9.>
8. 삭제 <2025.7.9.>
⑤ 삭제 <2025.7.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5.7.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신설 2025.7.9.>
3.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 <개정 2025.7.9.>
3. 삭제 <2025.7.9.>
4.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5.7.9.>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7.9.>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0.7.10.]

제8조

① 삭제 <2025.7.9.>
② 삭제 <2025.7.9.>

제9조

① 삭제 <2025.7.9.>
② 삭제 <2025.7.9.>

제10조

① 삭제 <2025.7.9.>
② 삭제 <2025.7.9.>
③ 삭제 <2025.7.9.>

제11조

삭제

삭제 <2025.7.9.>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업중단고민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① 삭제 <2025.7.9.>
② 삭제 <2025.7.9.>

제14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① 삭제 <2025.7.9.>
② 삭제 <2025.7.9.>

제1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병원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균등한 기회 제공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동래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2.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
3. 구청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
4. 구청장이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 및 축하금
5. 구청장이 추진하는 청소년 건강검진 등 [본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