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개정 2024.2.23.>
5.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 [본호신설 2024.2.23.]
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24.2.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인문학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2024.5.17., 2025.5.16.>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양곡 구입비
3.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4.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지원
8.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10. 모범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동장은 관할지역 내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에서 이동 <2023.12.29.>
① 구청장은 연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운영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에서 이동 <2025.5.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