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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1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

경력단절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5.17.]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5.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