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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81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의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다변화(多邊化)”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해수(海水) 등 다양한 상수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수원 다변화 사업

①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
2.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광역상수도(강변여과수 포함) 개발 사업
4. 해수담수화 사업
5.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 사업
6.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7.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 4. 8.>

제7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8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9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0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1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2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3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4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