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정비 계획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3.]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3.]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의 예방‧대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