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로 부터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복지시설별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2021. 5. 17〉
1. 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장애인 가족 지원
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라. 역량강화ㆍ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나. 발달장애 아동 상담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 주간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언어ㆍ인지 등 교육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다.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지원
라.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및 상담 등
4. 하나울복지센터
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나.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라.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및 돌봄상담
복지시설 이용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복지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7. 4. 18, 2021. 12. 23〉 [제목개정 2017. 4.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