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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80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로 부터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복지시설의 사업

복지시설별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2021. 5. 17〉
1. 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장애인 가족 지원
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라. 역량강화ㆍ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나. 발달장애 아동 상담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 주간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언어ㆍ인지 등 교육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다.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지원
라.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및 상담 등
4. 하나울복지센터
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나.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라.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및 돌봄상담

제6조

이용의 우대

복지시설 이용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복지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7. 4. 18, 2021. 12. 23〉 [제목개정 2017. 4. 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