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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80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6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11.>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말한다.
4.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이란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졸업생(대학원 졸업생 제외)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② 시장은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11. 11.>

제6조

수급자격의 정지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0. 11. 11.>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부산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