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①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