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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0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5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제4조

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예산의 편성 등

①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보고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