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산ㆍ학ㆍ연ㆍ관”이란 산업계, 학계, 연구소, 관공서를 말한다.
7.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출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사업
6. 기업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의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시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시장은 오산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고용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2.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체 직무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
3. 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참여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장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하여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매년 선정한다.
1. 시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선도업체로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2.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점검, 정산, 감독, 그 밖의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