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8〉
1. “교육”이란 오산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에 적합한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
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상담 지원
2. 진로 프로그램 개발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4. 진로진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진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1. 8]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