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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9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정책제안 등 아동의 요구가 있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제10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 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시장은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 권리 보장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날, 세계 아동의 날 등 아동 관련 기념일 축하 행사
3. 기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4. 제4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6. 2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아동건강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 시정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 대표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5〉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아동의회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로써 오산시 아동의회를 둔다.〈개정 2024. 6. 25〉 [제목개정 2024. 6. 25]

제28조

아동의회의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의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

아동의회의 구성

① 아동의회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아동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6. 25〉
③ 아동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6. 25〉
④ 아동의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장 추천 등을 병행하여 지역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개정 2024. 6. 25〉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원의 심사ㆍ선정 방법 등 아동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아동의원 임기 및 해촉

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의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아동의회 회의

① 아동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② 아동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아동의회 지원

시장은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원 배지ㆍ단복 등
2. 역량강화 교육 및 체험ㆍ견학 활동
3. 그 밖에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동의회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아동의원 수당 등

① 시장은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아동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5]

제35조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36조

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8조

추진단의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9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제40조

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오산시의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제41조

옴부즈퍼슨의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4. 6. 25〉

제42조

옴부즈퍼슨의 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제44조

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제4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제44조의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해마다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