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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9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라 함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오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와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학원폭력 예방 활동
6.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2.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 사업
3.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야간 범죄 예방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대상은 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