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9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 사업
3.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
가. 반찬 지원 사업
나. 사할린 한인 이주자 지원 사업
다. 그 밖에 소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협의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