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통상(通商)”이란 수출입, FTA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해외전시회 등 일련의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통상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3. 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FTAㆍ해외마케팅 관련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통상진흥 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
5. 해외 도시와의 경제교류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수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상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통상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수출 중소기업 임원
5. 중소기업 통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통상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