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12., 2008. 2. 29., 2012. 3. 9.>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12., 2008. 2. 29., 2012. 3. 9.>
삭제 <2012. 3. 9.>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9.>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며,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0. 4. 14., 2012. 3. 9.> [제목개정 2012. 3. 9.]
삭제 <2000. 4. 14.>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및 기예 분야의 학원은 실험실ㆍ실습실ㆍ실기실(장)ㆍ기재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의3제4항의 실험ㆍ실습실 단위면적과 제2조의4제3항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된 통로 및 공간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상 소음방지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칸막이한 경우 2. 공동실습을 위해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 12. 14.]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2. 3. 9., 2012. 12. 14., 2022. 10. 14., 2023. 6. 23., 2024. 4. 19.> 1.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의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 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2.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서 15세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중 다음 각 목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 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동상 또는 3위 이상 나. 시ㆍ도 단위 대회에서 금상 또는 1위 이상 3.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영 제12조제1항의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이하 "생활지도담당인력"이라 한다)의 자격은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0. 4. 14., 2008. 2. 29., 2023. 6. 23.> [시행일: 2023. 6. 28.] 개정규정 중 나이 관련 부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 인력의 채용과 해임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학원의 폐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학원 폐원신고서에 의하여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1. 채용: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 별지 제2호서식 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08. 2. 29., 2012. 3. 9.> ③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학원 및 교습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6. 18.> [제목개정 2012. 3. 9.]
① 교습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임시교습자의 교습 시작 예정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2012. 12. 14.> ②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제목개정 2012. 12. 14.]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교습비등(변경된 교습비등 포함)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지 제5호의2서식과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2014. 6. 13.>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습자의 가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 한정)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율로 정한다.<신설 2012. 12. 14., 2018. 1. 5.> 1. 건물 내부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옥외 가격 표시 장소 가. 주 출입구 주변 나. 보조 출입구 주변 다.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주변 라. 집합건물의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노상에 인접한 경우 창문 마.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전문개정 2012. 3. 9.]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의 등록(신고) 및 변경 등록(신고)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교습비등 등록(신고) 및 변경 등록(신고)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시행규칙 별지 제1호ㆍ제8호ㆍ제16호ㆍ제19호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에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14. 6. 13.> [본조신설 2012. 12. 14.]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 12. 14., 2014. 1. 29.>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요건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영 제1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제외)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2. 14.>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12. 14.> ④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전문개정 2012. 3. 9.]
삭제 <2012. 3. 9.>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본조신설 2012. 3. 9.]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의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1. 본인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해당 학원 및 교습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4.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와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본조신설 2012. 3. 9.]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14.>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습비등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 12. 14.>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 12. 14.>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2. 14.> ⑤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12. 14.> ⑥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⑦ 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2. 14.>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2. 14.> [본조신설 2012. 3. 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2. 14.>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제1항의 임기 범위내로 한다.<개정 2012. 12. 14.> ③ 교육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영 제17조제3항의 위원별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2. 3. 9.]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4.]
삭제 <2022. 1. 14.>
① 교육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② 지도ㆍ감독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학원지도ㆍ감독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2. 3. 9., 2012. 12. 14., 2022. 10. 14.>
③ 삭제 <2012. 12. 14.>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개정 2012. 3. 9., 2022. 1. 14.> 2. 휴원(휴소)의 경우에는 다시 개원(개소)하여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개정 2012. 3. 9., 2022. 1. 14.> 3. 가입기간이 끝남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끝나는 날<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2014. 1. 29.>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학원 또는 교습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본조신설 2008. 2. 29.]
삭제 <2012. 3. 9.>
① 교육장은 포상금심의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2. 14., 2012. 12. 28., 2014. 6. 13., 2019. 2. 15., 2020.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 12. 14.>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2. 14.>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 지급액 4.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의 이의제기 민원 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 12. 14.> ⑧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이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가 확인에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포상금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한다.<개정 2014. 6. 13.> ⑪ 포상금 심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제척하여야 하며, 위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4.> [본조신설 2012. 3. 9.]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은 우수 학원과 교습소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4.]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원자율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학원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 자율지도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하며, 해촉된 위원은 즉시 학원자율지도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해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6. 18.]
① 지도위원회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지도활동 전개 2. 불법 운영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장에게 지도ㆍ점검 요청 3.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ㆍ연수에 관한 정책 홍보 4. 그 밖에 학원 및 교습소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제출 ② 지도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및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8.]
개인과외교습자는 규칙 제16조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 해야한다.<개정 2012. 3. 9., 2022. 10. 14.> 1. 삭제 <2014. 12. 12.> 2. 삭제 <2012. 3. 9.> 3. 삭제 <2022. 10. 14.> 4. 삭제 <2012. 3. 9.> 5. 삭제 <2012. 3. 9.> [제목개정 2012. 3. 9.]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소는 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정지 90일 이상으로,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1. 자격(임용)시험, 학교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3. 운영자가 평생교육진흥의 유공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교육감 표창 또는 최근 3년간 교육장 표창을 수상한 경우 ③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학원 등을 등록말소 또는 폐지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12. 3. 9.]
① 제14조제1항의 별표 3 행정처분기준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명령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외교습 중지 명령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2014. 6. 13.> ②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외교습 중지 명령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3.> ③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를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서에 첨부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규칙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3.> [본조신설 2001. 10. 12.] [제목개정 2012. 12. 14.]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2. 12. 14.> [본조신설 2012. 3. 9.]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9.]
교육장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정지와 등록말소(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등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와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연수업무의 연간계획을 세워 시행일 2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2018. 1. 5.> 1. 정기연수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개정 2012. 3. 9.> 2. 수시연수 대상: 신규로 학원과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운영자 변경 포함) 및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으로 채용된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연수 또는 수시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개정 2000. 4. 14., 2008. 2. 29., 2012. 3. 9.> 3. 그 밖의 연수 대상: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는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실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후 보충연수를 필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08. 2. 29., 2012. 3. 9., 2012. 12. 14.>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연수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및 교습자 등의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2018. 1. 5.> ④ 연수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⑤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위탁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4.> [제목개정 2012. 3. 9.]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2. 3. 9.>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개정 2012. 12. 14., 2014. 1. 29.>
③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2014. 1. 29.>
① 교육장이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법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2014. 1. 29.>
②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2. 14.>
①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②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① 교육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 4. 14.,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처분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 4. 14., 2012. 3. 9.> [제목개정 2012. 3. 9.]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와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부제운영 등에 관한 학원 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4. 14.]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4. 14., 201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