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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8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