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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787

경상북도규칙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군 교육지원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및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익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식자재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식자재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및 해당 시ㆍ군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