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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8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김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0.4.2., 2026.3.26.>
② 각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0.4.2>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제외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4.2>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김천시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6.3.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26.>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3.26.>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3.26.>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3.26.>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2., 2026.3.26.>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ㆍ변경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3.26.>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 2026.3.26.>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2., 2026.3.26.>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26.>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

제8조

등록 및 취소

① 제3조에 따라 구성한 연구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6.3.26.>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③ 의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6.3.26.>
1.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단체에 지원된 경비를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6.3.26.>]

제9조

예산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6.3.26.>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2.> <개정 2026.3.26.>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 <개정 2026.3.26.>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3.26.>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6.> [제목개정 2020.4.2, 2026.3.26.]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6.3.26.>

[제12조에서 이동<2026.3.26.>]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① 연구단체는 각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 2026.3.26.>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 활동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6.>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제11조에서 이동<2026.3.26.>] [제목개정 2026.3.2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