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중소기업”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5.“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ㆍ보육시설ㆍ도로ㆍ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ㆍ품질인증지원ㆍ지식재산권출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산업의 뿌리인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지원 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영역에서 여성기업인 단체의 경제활동과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 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01.>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소상공인)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보험료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
4.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
5.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ㆍ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업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판로지원, 환경개선,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