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김천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교류협력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김천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방안
4. 각 분야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 한다.
① 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
2.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
3. 국제자매도시 민속문화 페스티벌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4.>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로 제의를 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시장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자매결연은 양쪽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쪽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①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