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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7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김천시지회 및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 ㆍ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회, 예술제, 영화제, 문학제, 백일장 등 행사 지원
3.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문학지 발간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경연 대회
5. 강연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교육 지원
6.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사회 교육활동
7. 전통문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생활문화 진흥과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향교문화, 서원 등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활동
10.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운영 및 육성 활동
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

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