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3>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①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23>
②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 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ㆍ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②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3>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