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0.24.>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1.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
2.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