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1. 삭제 <2026. 10. 1.>
2. 삭제 <2026. 10. 1.>
3. 삭제 <2026. 10. 1.>
4. 삭제 <2026. 10. 1.>
5. 삭제 <2026. 10.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
6.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8.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9.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4.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학계, 법조계, 재계의 민간위탁 전문가 : 1∼2명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2∼3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운영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1.>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육성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ㆍ보완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9.]
① 이 조례상의 “축제” 란 관내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②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적용범위는 제1항의 “축제” 중 마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축제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0.7.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무대연출, 축제기획 전문가
2. 관광ㆍ문화, 예술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4.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5. 마포구의회 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ㆍ문화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7.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2026. 10.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 총괄부서의 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7.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축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나타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7.9.]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현업부서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축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④ 축제 총괄부서는 평가 결과를 축제 현업부서에 통보하며, 현업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 축제 현장평가단(이하 “현장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현장평가단은 축제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③ 현장평가단은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단은 총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1개의 축제 사업 당 2∼3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7.9.]
구청장은 축제 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 총괄부서: 문화예술과
가. 축제 종합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축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다. 축제 평가결과 수합 및 평가결과 환류
2. 축제 현업부서: 축제담당 부서
가. 민간 축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제출
[본조신설 2020.7.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