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2>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0>
6.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0>
7.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20>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개정 2022.10.20>
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신설 2022.10.20>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2.10.20>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20>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8.2.22>
제7조에 따른 소관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안전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