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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7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2025.5.8.>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5.8.>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5.5.8.>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5.5.8.><단서신설 2025.5.8.>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5.5.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1항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9조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