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후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사후평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5.8.>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사후평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조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① 교육감은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 및 행정 전문가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원회의 참석수당은「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주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2026.5.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